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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2026년 10월 15일 보도됐습니다.
수출입 대금을 은행 밖에서 주고받는 '3자 지급' 유형은 1년 새 적발 금액이 5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적발 규모
건수와 금액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자산 이용 외환범죄는 49건, 2조 4,871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6건 남짓, 3,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난해 연간 실적은 32건, 2조 4,63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의 집계만으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이를 앞질렀습니다.
9월 이후 적발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자 지급이 늘어난 이유와 사례
3자 지급이란
수출입 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유형은 지난해 3건, 217억 원에서 올해 8월까지 29건, 1조 1,6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924번 반복된 거래
한 국내 법인은 수출대금을 관계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받아 거래소에서 판 뒤, 법인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924차례, 약 580억 원어치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목된 이유
김상훈 의원은 범죄자금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타고 국경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자 지급 점검 체크리스트와 12월 변경점 자세히 보기
단속 체계의 빈틈
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12월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됩니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거쳐 관세청에도 공유됩니다.
전담 인력은 아직 부족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27년 직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기존 인력을 옮겨 5명 규모 팀을 꾸린 것이 전부입니다.
가상자산 추적 자격증 보유 직원 40명 중 외환수사 부서 근무자는 23명이고, 사건에 쓰인 가상자산 종류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 외환범죄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를 넘었고, 은행 밖에서 이뤄지는 3자 지급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12월 개정법으로 이전 내역 공유가 시작되지만, 이를 분석할 조직과 인력이 뒤따르느냐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