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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준비는 지금 시작해 두면 훨씬 덜 허둥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무엇을 먼저 보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확인된 것만 적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해당돼요.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 점검
2025년에는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볼 수 있어요.
작년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한 예상치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올해 개통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로그인 후 꼭 확인할 두 가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귀속연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무한 달도 체크하는데, 중도입사자는 실제 일한 달만 고르면 됩니다.
간소화 PDF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금액을 확인한 뒤 PDF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그 파일을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간소화 자료에 없는 서류는 직접 챙기기
조회되지 않는 대표 항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간소화에 안 나옵니다. 판매처나 학원에서 증명서류를 따로 받아야 해요.
월세·이직했을 때 서류
월세 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올해 중간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챙기세요.
정리하면
대상 확인, 미리보기, 간소화 PDF 제출, 별도 서류 챙기기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한과 공제 비율은 홈택스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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