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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 쟁점이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 과반을 가져야 하느냐"로 모아졌습니다. 은행 51%룰로 불리는 이 안은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처음 공식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은행 과반 조건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어디까지 왔나
국감에서 "막바지 협의" 언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행 주체와 인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9월 30일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다
거론되던 9월 30일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무게가 11월 법안소위로 넘어갔고, 금융위는 의원 발의안이 있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51%룰, 무엇이 쟁점인가
은행이 50%+1주를 갖는 구조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을 50%+1주 이상 보유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은행이 과반인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2025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 대주주와 자본금 기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은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20% 기준에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5건은 발행업 자본금으로 20억~50억 원을 요구해, 거래 관련 업무의 5억~20억 원보다 높습니다.
찬성과 반대는 어디서 갈리나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고객확인 업무는 은행이 가장 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업계와 일부 의원은 독과점 우려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는 지나친 은행 중심주의가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강일 의원은 업비트와 금융 플랫폼이 결합하면 독과점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중간안 제시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핀테크에 발행을 허용하되 준비금과 건전성 규제를 함께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법안소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 시작할지, 비은행에도 열어 둘지 가르는 첫 공식 무대입니다.
국내 원화 거래의 96.6%가 상위 2개 거래소에 몰려 있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 법안소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