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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해외 코인거래소들의 웹사이트가 한꺼번에 막힙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쿠코인, MEXC, 빙엑스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앱 설치 제한에 이어 웹 접속까지 막히는 셈입니다.

    미신고 거래소 27곳,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

    방미심위 두 차례 심의 끝에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6일과 7일 심의를 거쳐 FIU가 요청한 사이트 27곳의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서버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접속차단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름이 알려진 거래소도 다수 포함

    보도된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루, 코인W, 폴로닉스, BTCC, 빙엑스, 비트마트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거래소를 포함한 전체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에서 웹까지 차단 범위 확대

    이들 업체의 앱은 이미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PC와 모바일 웹 접속도 막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강하게 나선 이유

    피해 확인 전에도 바로 차단

    금융당국은 실제 이용자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도 미신고 영업만 확인되면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의 최대 62배

    올해 6월 합동조사에서 적발 업체들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였습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입니다.

    44곳은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

    FIU는 지금까지 미신고 업체 44곳을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차단 대상 표·내 거래소 확인 3단계 보기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신고된 거래소는 28곳뿐

    9월 30일 기준 FIU에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곳은 국내 법에 따른 보호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 사이트도 계속 막는다

    FIU는 주소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대체 사이트도 점검해 추가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이용자가 자산을 빼는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거래소 27곳은 앱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국내 접속이 막힙니다.

    금융당국은 피해 전이라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라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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